반응형 월세계약신고1 처음으로 임차인에게 세를 주며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봤다. 난생 처음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세를 주게 되었다. 세를 준 집은 3년전에 분양받은 새아파트였다.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그건 좀더 미뤄뒀다. 요즘같이 임차인 구하기 힘든시기에 운좋게도 좋은동과 좋은층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론적으론 별 어려움없이 임차인을 만나 계약을 하게 되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것들이 많다. 이것 또한 새로운 경험이라 생각하고, 다음에 계약시 이느낌과 이 절차들을 잘 기억해 뒀다가 잘 사용해야 겠다. 1.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시행일 : 2021년 5월 31일 계도기간 은 1년 2022년 5월 31일까지 2.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수도권, 광역시, 도시역의 시, ‘군’은 제외 3. 신고자 임대인, 임차인.. 2023.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