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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7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월세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3년전에 청약 받은 아파트를 올해 3월달에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고 계약을 진행 한적이 있었다. 그당시 주변 사람들이 전세로 하는게 더 좋을텐데, 왜 월세로 하냐고 하면서 전세를 추천했었다. 사실 나도 전세로 하고 싶었으나 그당시에 전국적으로 미분양사태와 고금리 행진으로 전세가 인기가 없었고, 월세에 대한 수요가 그나마 좀 더 많았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입주 기한내에 임차인을 받고 임차에 대해 신경을 더 쓰고 싶지 않아서 저렴한가격으로 월세를 주었다. 참고 : 첫 세입자로 부터 첫 월세 받은날 2023.04.26 - [부동산 이야기] -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푸시 알림이라는 세입자로부터의 월세 입금 완료 알림(왜 세입자는 예정보다 2일이나 빨리 월세를 입금했을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 2023. 10. 19.
아파트 청약 필수 조건인 무주택, 수도권 빌라 있어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아파트 청약에 필수조건중 하나는 무주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최근에 이러한 법이 바껴서 유주택자들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형주택 기준 완화 수도권에서 시세 2억 4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 보유자도 아파트 청약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2023년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형주택 (60㎡ 이하) 금액 기준 확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3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지방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따라서 수도권에서 시세 2억 4000만원짜리 빌라를 갖고 있어도 청약때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영, 공공.. 2023. 10. 17.
등기권리증의 쓰임새(생일선물로 이보다 좋은게 없다) 최근 입주한 아파트 등기를 법무법인에서 보내줬다는 연락이 왔다. 회사 출근하면 집에 아무도 없기때문에, 수령지를 사무실로 적어서 냈는데 여기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 지금 내가 살고있는 집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소 뒤 숫자가 정말 너무나 비슷하기때문에 수령지 적는 주소에 실수를 하고 말았다. 도로명 주소 마지막은 건물 번호가 숫자인데 여기서 사무실이 아닌 집 주소를 넣었다. 점심식사 이후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문좀 열어달라고 집배원분에게 연락이 왔다. 그래서 졸린눈을 비비며 그러나 너무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집배원분을 마중나갔는데, 보이지가 않았다. 집배원분이 아직 밑에층에 계신가해서 조금 더 기다리다가 그래도 않보이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내가 수령지를 잘못 적었기때문에 우리 사무실이 아닌 우.. 2023. 5. 22.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푸시 알림이라는 세입자로부터의 월세 입금 완료 알림(왜 세입자는 예정보다 2일이나 빨리 월세를 입금했을까?) 2019년에 분양받아서 2023년 1월달에 입주를 시작한 나의 2번째 집. 3월달에 세입자를 구해 임차인은 월세로 내가 분양 받은 집에 입주 하였고, 이제 내일이면 한달이 되며 나의 생애 첫 월세가 들어오는날이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뛰고 뿌듯한 경험이다. 나에게도 이런날이 오리라고는 생각 못 했었는데, 집도하나 없던 내가 전세, 월세만 살던내가 다주택자가 되어 월세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니 기분이 묘한데, 좋았다. 빨리 27일이 되어서 월세 푸시 알림을 받고 싶었다. 어린이날을 기다리는 어린이의 심정이 이럴까? 내가 이렇게 기다린 날이, 설레이는 날이 최근에 있었을까? 25일 오전에 회사업무로 바빠서 문자를 조금 늦게 봤는데, 세입자로부터 문자가 와있다. 잉?? 무슨일있나? 왜 갑자기 문자가 왔지? 새집인..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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