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생 처음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세를 주게 되었다. 세를 준 집은 3년전에 분양받은 새아파트였다.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그건 좀더 미뤄뒀다. 요즘같이 임차인 구하기 힘든시기에 운좋게도 좋은동과 좋은층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론적으론 별 어려움없이 임차인을 만나 계약을 하게 되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것들이 많다. 이것 또한 새로운 경험이라 생각하고, 다음에 계약시 이느낌과 이 절차들을 잘 기억해 뒀다가 잘 사용해야 겠다.
1.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시행일 : 2021년 5월 31일
계도기간 은 1년 2022년 5월 31일까지
2.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수도권, 광역시, 도시역의 시, ‘군’은 제외
3. 신고자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아무나 한명만 하면 됨.
4. 신고기간
계약일로부터 1달안에 해야 한다고 함
5. 과태료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된다고 하니 꼭 신고하는게 좋겠다.
일단 위 5가지 내용이 내가 생각할땐 젤 중요한것 같아서 따로 적어봤다. 혹시나 더 필요한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주면 고마울것 같다.
나의 경우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등록해봤다. 5분도 안걸린것 같았음.
스마트하우스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순서대로 실행하면된다.
준비물은 계약서와 신분증. 당연하겠지만 스마트 폰은 기본준비물!!
위 어플이 스마트하우스어플이다. 여기에 나와있는 설명들이 내가 위에서 적어논 설명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스마트하우스어플 접속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따라하면 쉽게 가능할것이다.
처음해보는 주택 임대차 신고. 어려울것 같았지만 요즘은 설명이 너무 잘 되어있고,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되니 한글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혼자 할수 있다. 만약 혼자 하는게 힘들다고 느끼면 부동산 중개인분에게 부탁하면 다들 흔쾌히 도와주신다. 만약 이런 것을 모르는 중개인분을 만났다면? 굳이 그런분하고 부동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 요즘 같이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 자신의 본업조차 제대로 못한다면? 신뢰가 가겠는가?
위 내용과는 별개의 이야기를 잠깐하면 나는 부동산과 주식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주식에 관심을 가진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부동산은 얼마 되지 않았다. 공통점은 둘다 관심의 크기에 비해 성과라고 해야하나 수익이? 좋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주식에대한 관심은 거의 없어졌다? 라고 해도 될정도로 다른곳들로 관심이 이동했다. 그래도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아직 많은 비중이 주식이기때문에 관심을 아예 끊을 수는 없을듯 하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흐름을 파악해서 좋은 투자자가 되고싶다.
나의 시간은 나를 위해 내가 선택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 누군가에 영향력이 오로지 나의 영향아래에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것, 그것을 위해 오늘도 공부하고 시도해 본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시간의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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