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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아파트 청약에 필수조건중 하나는
무주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최근에 이러한 법이 바껴서 유주택자들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형주택 기준 완화
수도권에서 시세 2억 4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 보유자도 아파트 청약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2023년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형주택 (60㎡ 이하) 금액 기준 확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3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지방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따라서 수도권에서 시세 2억 4000만원짜리 빌라를 갖고 있어도 청약때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영, 공공주택에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청약시 무주택 적용을 받는다.
이로써 지방에 혹은 수도권에 소형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분들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희소식 입니다.
희소식이 맞겠죠?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고 미분양이 있어도 수도권에 아파트 청약은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자기집 한채 있다는것이 심적으로 꽤 큰 안정이 되기때문이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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